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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승소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지했는데도 보증금 4억 2,9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공시송달 끝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정영훈 · 유병택
핵심 쟁점
임대차 · 보증금반환 · 갱신거절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1년 1월 경기도의 한 빌라를 보증금 4억 2,900만 원에 빌렸고, 2023년 2월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계약기간을 2024년 3월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3년 12월, 의뢰인은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다고 알리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쟁점 — 갱신 거절 통지로 계약이 끝났는가, 그리고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어, 판결을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 계약 종료를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연장 계약서, 갱신 거절과 반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차례로 제시해, 계약이 2024년 3월 1일로 끝났고 그 뒤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동시이행 형태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바꾸어 보증금을 받도록 청구해, 판결 뒤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상대방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고, 원고 측 청구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4년 10월 임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집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4억 2,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갱신 거절은 계약 만료 전에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록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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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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