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방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평소 「약 30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 상대방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조금만 더 보내 주면 상속 문제가 풀리고, 그때 한꺼번에 갚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까지 150차례에 걸쳐 모두 11억 7,761만 2,612원을 보냈고, 2025년 9월과 2026년 1월에는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명목으로 돌려준 돈은 2,748만 원뿐이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쟁점 — 빌려준 돈인가, 속아서 빼앗긴 돈인가
의뢰인은 처음에 지급명령(법원이 서류만 보고 빚을 갚으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을 신청했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으로만 보면 대여금 반환 문제에 그치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소송으로 넘어온 뒤 청구를 다시 짰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청구 원인을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갚을 뜻도 능력도 없이 상속을 미끼로 돈을 받아 냈다는 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앞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덧붙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150회의 송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보낸 돈 전체를 특정했습니다.
청구액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보낸 11억 7,761만 2,612원에서 돌려받은 2,748만 원을 스스로 빼 11억 5,013만 2,612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수까지 내다봤습니다.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상대방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합의부)은 2026년 7월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재판을 마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1억 5,013만 2,612원과 2026년 6월 6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여러 번 나눠 보냈더라도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말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큰 금액도 판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