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자신의 전자금융 접근매체(통장·카드 등 계좌를 쓰는 데 필요한 수단)를 남에게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빌려준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였습니다.
1심 법원은 2025년 4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이 낸 배상신청(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령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쟁점 — 1심의 형과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항소심에서는 1심의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운지,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상황에서 배상명령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다퉜고,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전력: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익의 귀속: 횡령한 돈의 상당액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범행 이익을 온전히 누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수사 단계에서 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했고, 항소심에서 배상신청인 2명과 합의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측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해 수령 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6년 5월 1심 판결 중 형을 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형은 유지되었지만 형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과 배상명령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형량과 배상명령을 함께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