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는 20대 청년입니다. 2025년 9월 밤, 의뢰인은 한 공원 정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자기 형사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며 따져 묻자 화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소주병을 깨뜨려 그 병으로 지인의 목 부위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걷어찼습니다. 지인은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검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위험한 물건을 쓴 폭력,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특수상해는 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진 죄입니다. 법원도 깨진 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썼고 상처 부위가 목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마련한 돈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재판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다음 사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가 돈 받기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피해자 앞으로 돈을 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했고,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았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6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집행유예 — 유예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는 제도).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인 범위(징역 6개월5년)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6개월2년)를 살핀 뒤 이렇게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위험한 물건을 쓴 폭력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