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19년 2월 경매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토지를 취득하려고 부동산 컨설턴트와 용역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이 토지를 정해진 가격에 낙찰받지 못하거나 매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계약금 중 700만 원을 1주일 안에 돌려준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2019년 7월 경매에서 제3자에게 약 9억 6,110만 원에 낙찰되었고, 새 소유자가 14억 원을 요구해 매수 협의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컨설턴트는 2020년 말 의뢰인의 요구에 응해 조금씩 돌려주기 시작했지만, 반환한 돈은 280만 원에 그쳤습니다.
쟁점 — 낙찰에 실패했다면 「매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인가
컨설턴트는 ① 실제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아버지이고 ② 계약 목적은 낙찰이 아니라 토지 취득이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③ 일부 반환도 협박 때문이었다고 다퉜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7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280만 원을 뺀 420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했고, 상대방의 이의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계약서에 의뢰인이 용역의뢰인으로 서명·날인했고 컨설턴트도 의뢰인에게 직접 보고했으므로, 아버지가 협의를 주도했더라도 당사자는 의뢰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이상 토지를 살 길이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고 컨설턴트 스스로 반환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 특약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 주장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서 「조금씩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1년 12월 컨설턴트가 4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컨설턴트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년 11월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컨설턴트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창천은 이어 상대방이 물어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반환 조항과 상대방 스스로의 행동을 근거로 삼으면, 미뤄진 반환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