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1년 9월 서울의 한 건물 일부(약 18㎡)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없이 빌렸습니다. 가계약금 10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1억 9,000만 원을 냈고, 잔금 가운데 1억 6,000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2023년 10월 두 사람은 계약을 2025년 10월까지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000만 원 줄이고 월세 1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줄어든 5,000만 원을 6개월 안에 돌려주겠다고 계약서에 직접 적었지만,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2,500만 원만 돌려주었습니다.
2025년 9월 임대인은 「당장 돌려주기 어려우니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달라」며 다시 연장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2026년 4월 말까지 기한을 미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그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쟁점 — 연락이 끊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내는가
그사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건물에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도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일부터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다음 주장을 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증금 지급을 빠짐없이 증명했습니다. 가계약금·계약금·잔금 이체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으로 2억 원 전액을 낸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감액 약정과 네 차례의 일부 반환 내역을 짚어, 2억 원에서 돌려받은 2,500만 원을 뺀 1억 7,500만 원이 남았음을 보였습니다.
권리를 먼저 지켰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등기)을 받아 두었습니다.
결과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재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2026년 8월 의뢰인이 빌린 부분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가집행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더라도 보증금 지급과 반환 내역을 서류로 정리해 두면, 공시송달로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