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미용실 가맹사업을 넓히려고 2021년 7월 한 법률 전문가에게 가맹계약서 검토와 수정을 맡기고 비용 200만 원을 냈습니다(앞서 낸 상담비 20만 원은 별도). 약속은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고, 의뢰인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완성본을 한글 파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완성본은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2021년 9월 두 차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만 원 반환을 청구했고, 상대방의 이의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기자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쟁점 — 일을 마치지 않은 채 끝난 계약,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상대방은 ① 이행 기한을 정한 적이 없고 ② 의뢰인이 계약서를 받을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아 오히려 의뢰인 탓이며 ③ 의뢰인이 위법한 기존 계약서를 고치려 한 것이라 낸 돈은 불법원인급여(불법한 목적으로 준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라고 다퉜습니다.
창천의 조력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성본을 주지 않은 이상 의뢰인의 수령 거절이 아닙니다.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이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은 사실상 함께 끝낸 것입니다. 분쟁으로 상당한 기간 이행이 없었고 양쪽 모두 이행할 뜻이 없어 보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통해 위법성을 없애려던 것으로 보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년 12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200만 원과 2021년 7월 5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맡기고 비용을 냈는데 결과물이 오지 않는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반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