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한 업무대행사에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대행비로 54억 4,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대행사에 돈을 빌려준 B씨는 2024년 5월 업무대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 등 채권 가운데 아파트 한 세대 분양대금인 3억 5,285만 5,000원에 달하는 부분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했고, 의뢰인 소유 아파트 두 채도 가압류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 넘겨받았다는 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가
채권양도는 넘겨줄 채권이 실제로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업무대행사가 B씨에게 채권을 넘긴다고 알린 2024년 5월 당시 의뢰인에게 받을 업무대행비가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업무대행비가 아닌 다른 채권까지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양도 대상 채권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다퉜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갚은 돈: 의뢰인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세 차례 기성금으로 10억 원, 7억 원, 1억 5,000만 원 합계 18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업무대행비는 35억 9,500만 원(54억 4,500만 원에서 18억 5,000만 원을 뺀 돈)이었습니다.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 다른 채권자가 40억 원 한도로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빚진 사람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법원 명령)이 2024년 3월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보다 앞서 남은 35억 9,500만 원이 모두 그 채권자에게 넘어갔으므로, B씨가 받은 채권양도는 대상이 없어 무효입니다.
다른 채권으로 넓힐 수 없음: B씨는 계약서의 「업무대행비 등」이라는 문구를 들어 업무대행사의 대여금 채권까지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를 업무대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 좁혀 읽어야 하고, B씨 주장처럼 모든 채권으로 넓히면 오히려 넘긴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5년 12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1·2심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B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2026년 1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창천은 확정 직후 아파트 두 채에 걸린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청구를 받았다면, 그 전에 갚은 돈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송달된 시점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심에서 졌더라도 이 순서를 정리하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