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23년 5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가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주점의 종업원인 20대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객실에 들어오자 가해자는 자기 허락 없이 들어왔다며 화를 내고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가해자는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양주병으로 배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깨진 유리잔으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쟁점 — 술자리 폭행인가,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상해인가
술자리에서 생긴 다툼은 단순 폭행이나 상해로 다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리잔과 양주병처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썼다면 특수상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해자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는 점도 형을 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피해자 측을 대리해 형사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수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유리잔·양주병·깨진 유리잔을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범행의 무게를 짚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많은데도 다시 폭력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위험하며 피해 부위와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4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정해진 기준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도 특별준수사항으로 붙였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술자리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쓰였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