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534세대를 지은 시행사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 9월 한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세대별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2018년 3월 펜트하우스를 뺀 522세대의 분양을 마쳤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수수료를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24년 6월 의뢰인이 남은 수수료 1억 4,9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분양대행사는 2024년 11월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1,496만 원을 따로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 수수료를 청구한 소송이 부가가치세의 시효도 멈췄는가
법원은 계약서의 「부가가치세 별도」 기재를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승패는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앞선 수수료 소송으로 부가가치세 채권의 시효도 중단되었고, 의뢰인이 그 소송의 준비서면에서 채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사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는 점: 회사 사이의 영업 거래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계약상 2018년 4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2024년 11월 신청 전에 시효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 소송과 부가가치세 청구는 별개라는 점: 앞선 소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수수료만 청구했으므로, 그 소송으로 부가가치세의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비서면은 채무 승인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앞선 소송에서 「불법 분양계약이 더 밝혀지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금액을 다퉜을 뿐이어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8월 분양대행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6년 8월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분양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채권을 소송으로 청구했더라도, 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거꾸로 청구를 받는 쪽은 청구 항목마다 시효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