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강원도의 한 도시에 건물을 가진 통신회사입니다. 이웃한 땅은 한 주택건설 회사가 2018년 약 26억 5,000만 원에 사들인 곳으로, 이 회사는 2022년 6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 곧바로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고(신탁등기) 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측량 과정에서 의뢰인 건물이 그 땅의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 회사는 공사를 멈추고 설계를 바꿔야 했다며 ① 땅을 무단으로 쓴 데 따른 부당이득 5,000만 원 ② 공사 중단 손해 2억 원 ③ 설계 변경과 인접 토지 매입 비용 3억 5,000만 원, 모두 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신탁한 땅의 침범을 이유로 누가, 어떤 손해를 물을 수 있는가
침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한 사람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졌는지, 그리고 주장한 손해가 정말 의뢰인 건물 때문에 생겼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를 다퉜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의뢰인 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건설 회사는 땅을 산 날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이득과 공사 중단 손해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땅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수탁자가 청구할 권리이고, 공사 중단 손해는 액수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었습니다. 공사 중단 같은 특별한 손해를 의뢰인이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인접 토지 매입은 다른 이웃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회사의 공문 등에 따르면 맞은편 땅을 사들인 것은 또 다른 이웃 건물의 경계 침범 때문이어서, 의뢰인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4년 8월 건설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건설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경계 침범이 사실이더라도 곧바로 거액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의 권리 관계와 손해의 원인을 하나씩 따지면 과도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