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과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지만, 상대방은 약정한 36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창천을 통해 2025년 상대방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적은 금액의 다툼을 간이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 약정한 돈과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
원금 360만 원과 함께,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갚지 않아 생긴 손해를 이자 형태로 물어주는 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원금 360만 원과 2025년 1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6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60만 원과 함께,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약정금이라도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