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조경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그 회사의 감사입니다. 2023년 8월 남편은 자신이 가진 주식 가운데 42,882주를 의뢰인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썼고, 주주명부도 그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지분은 약 48.12%가 되어 남편의 약 48.87%와 비슷해졌습니다.
이후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 의뢰인은 남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증여계약서는 의뢰인이 몰래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한 것이라며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본인 인감이 찍힌 계약서를 위조라고 볼 수 있는가
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인감과 같으면, 본인의 뜻에 따라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조라고 주장하는 쪽이 본인의 뜻에 반해 찍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은 계약서가 회계법인에 팩스로 들어간 시각이 인감증명서보다 하루 늦고, 그때 자신은 지방 출장 중이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피고 측 주장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위임장: 남편은 같은 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용도란에 「주식증여」, 사유란에 「지방출장」이라고 자필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증여계약에 붙일 인감증명서를 맡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2023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뢰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남편도 이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팩스 시각의 경위: 계약서는 인쇄 상태가 나빠 다음 날 다시 보냈고 팩스 기기의 시각 설정이 틀려 있었다는 회계법인 직원의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늦은 고소와 수사 결과: 남편은 계약서 작성 후 7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6년 5월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지켰습니다.
가족 사이의 주식 증여라도 위임장, 주주총회 기록, 회계법인의 검토 과정 같은 객관적 자료가 계약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