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금융서비스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투자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 2022년 12월 약 3억 8,50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장부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가져간 가지급금(회사가 임직원에게 임시로 내준 돈)이 해마다 4억 원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 중 약 2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그 가운데 3,010만 원을 먼저 청구하는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장부상 가지급금이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인가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다른 사람에게 빌린 자본금 5억 원을 갚는 과정에서 장부에 자신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회사의 계정별원장(계정마다 거래를 적은 장부)을 근거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사람이 대표 자신이라는 점: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장부를 작성·관리했으므로 장부에 적힌 대로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가장납입이어도 결론은 같다는 점: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낸 모양만 갖춘 뒤 곧바로 빼내 갚는 이른바 가장납입이라 해도, 회사는 대신 낸 자본금을 주주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9월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3,01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대표이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회사에 재산이 없어 보여도, 회사 장부에 남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압류해 받아 갈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