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B씨에게 견인차 영업용 번호판을 사 달라고 맡겼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견인차를 영업용으로 운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의뢰인은 이를 구하는 일을 B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 500만 원, 같은 해 11월 1,50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번호판을 구해 오지 못했고, 받은 2,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쟁점 — 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번호판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그리고 B씨가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반환 약속이 분명해야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이 건넨 두 차례의 돈과 B씨의 반환 약속을 근거로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번호판 매입을 맡기며 2,000만 원을 지급했고, B씨가 번호판을 사지 못해 그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9월 B씨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과 2025년 6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일을 맡기며 돈을 건넬 때에는 이체 내역을 남기고, 일이 틀어졌을 때 반환 약속을 분명히 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돈을 되찾는 근거가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