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두 의뢰인은 같은 무렵 서로 다른 두 경찰서에, 한 경매 회사와 그 지사 관계자들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였다며 고소했습니다. 창천은 두 고소 사건을 모두 대리했습니다. 그러나 두 경찰서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했습니다.
창천은 2025년 4월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을 검토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가 붙은 수사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한 경찰서는 사생활 침해, 수사 지장, 영업비밀 등 다섯 가지 사유를 들었고, 다른 경찰서는 사생활 침해와 경찰 내부 규칙을 들어 각각 비공개했습니다.
쟁점 — 비공개 사유를 여러 개 겹쳐 들면 기록을 감출 수 있는가
경찰은 내부 규칙, 생명·재산 보호, 수사 직무, 사생활, 법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공개법 조항을 모두 내세웠습니다. 또 한 경찰서는 소송 중에 조서를 증거로 법원에 냈으니 이미 공개한 셈이라며 소를 각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합된 네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내부 규칙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에는 비공개 사유가 없습니다. 수사는 이미 끝났고 조서에 수사 방법이 담겨 있지 않으며, 설령 사생활 요소가 있더라도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도 아닙니다. 첨부된 컨설팅계약서의 수수료 정보는 사기 성립 여부나 민사소송 판단에 필요할 수 있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송 중 증거 제출은 공개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 사본을 받은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 방법이 아니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2026년 4월 1심 법원은 병합된 네 사건 모두에서 두 경찰서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두 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조서 두 건에 대한 별도 소송은 2025년 11월 다른 재판부가 경찰서가 이미 증거로 조서를 내 원고가 받아 보았다며 각하했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여러 개 겹쳐 들어도, 사유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