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1년 12월 A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석 달 뒤 갚기로 하고 빌려주면서, 3개월분 선이자 1,500만 원을 떼고 2억 3,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같은 날 B씨가 A씨의 빚을 연대보증했습니다.
A씨는 변제기가 지난 뒤 5,000만 원만 갚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상대로 나머지 1억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채권자가 바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는가
B씨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보증인 동의 없이 A씨와 변제기를 미뤄 주었으니 보증 책임이 없어졌다. ② 의뢰인에게 A씨 재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으니 책임을 줄여야 한다(신의칙상 책임 제한).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B씨의 주장을 다퉜고, 1·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변제기 연장 합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곧바로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을 연장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낸 「5,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확인서도, 고액의 빚을 기한 없이 미뤄 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에게 보증인을 위한 재산 확보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위해 주채무자의 재산을 지켜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부탁을 받고 보증한 사람은 원래 변제기가 지나면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사전구상권 — 보증인이 대신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할 수 있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4년 9월 A씨와 B씨가 연대하여 1억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B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2026년 2월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독촉을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변제기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정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