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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일부 승소

[건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멈춘 시공사의 약 7억 원 청구, 시행사를 대리해 전부 기각시키고 약 4억 4,651만 원 배상을 받아낸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일부 승소
담당 변호사
정영훈 · 김종화 · 김종훈 · 박정헌
핵심 쟁점
건설 · 인테리어 공사 · 공사대금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1월 한 인테리어 업체에 펜트하우스·루프탑 샘플하우스 공사를 25억 9,600만 원, 공사기간 15주로 맡겼습니다. 앞선 업체가 철수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긴 계약이었습니다.

업체는 착공 후 여러 차례 설계를 바꾸더니 2022년 5월 공사비를 43억 1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의 조정안을 거절한 채 공사를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공사대금 5억 4,870만 원과 설계비 1억 5,000만 원, 합계 6억 9,870만 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반소(본소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송)로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공사를 멈춘 쪽이 공사대금과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가

① 계약에 설계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② 계약이 누구의 책임으로 끝났는지 ③ 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줘야 하는지 ④ 의뢰인이 받을 위약금·지체상금은 얼마인지가 다퉈졌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시행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설계는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선 업체의 약 2배 가격으로 새 콘셉트를 제안해 계약한 경위와 법원 감정 결과 등을 들어, 설계비를 따로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은 업체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철수한 업체의 태도를 이행거절로 평가했습니다.

  • 시공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성고(공사가 실제 진행된 정도)는 5% 안팎에 그쳤고, 후속 업체가 설계부터 다시 하고 기존 시공분을 철거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6년 1월 업체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반소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 2억 5,960만 원을 위약금으로 인정하되 그 50%인 1억 2,980만 원으로 줄이고, 122일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3억 1,671만 2,000원을 더해 합계 4억 4,651만 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리비·재산세 등 추가 손해는 지체상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소 소송비용은 업체가, 반소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멈추면, 공사대금을 받기는커녕 위약금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와 공사 중단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발주자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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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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