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2년 8월 아내를 잃은 남편과 어린 자녀로, 아내의 상속인들입니다. 아내의 친정아버지는 2021년 12월 아파트 한 채를 3억 2,000만 원에 샀는데, 그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합계 4,048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아내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내가 친정아버지에게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상속인으로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딸이 부모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만큼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놓으려 한 것이라며,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였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 딸이 부모 대신 낸 돈은 증여인가, 대여인가
차용증이 없는 가족 사이의 돈 거래에서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가르려면 돈을 낼 당시 아내의 말과 형편, 가족들의 이후 태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항소심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한 창천의 주장 가운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대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돈을 내기 전 남편에게 어머니가 공장과 아파트 때문에 돈을 빌려 쓰자고 한다며 빌려드려도 되는지 물었고, 지급하던 날에도 「빌려줬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증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계좌 잔액은 약 8,000만 원에 불과했고 매달 약 1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상대방도 빚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숨진 뒤 장모가 남편에게 「내가 줄 거 있지 않는가」라며 당장은 어렵다고 말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친정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남편에게 2,428만 8,000원, 자녀에게 1,619만 2,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일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총비용의 9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했으나 2026년 2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치는 것)으로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돈 거래라도 당시의 메시지와 계좌 형편, 이후의 언행을 모으면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