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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죄(징역 2년)

[형사]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 방조범이라고 다툰 대포통장 관리책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받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

업무분야
형사
결과
유죄(징역 2년)
담당 변호사
정영훈 · 유병택 · 박경석
핵심 쟁점
형사 · 주식 리딩방 사기 · 대포통장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 조직에 속아 투자금을 보낸 피해자입니다. 조직은 「유명 증권사와 협력하는 수익 프로젝트」라며 피해자들을 메신저 단체방으로 끌어들였고, 증권사를 흉내 낸 가짜 거래 사이트와 앱에 투자금을 넣게 했습니다. 화면의 수익은 모두 조작된 숫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계좌 1개당 50만~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조직의 「대포통장 관리책」을 맡았습니다. 피해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일부 돌려주는 대가로 신고를 취소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관리한 계좌로는 한 사칭 사기에서 38명으로부터 약 50억 29만 원이, 다른 사칭 사기에서 48명으로부터 약 33억 5,04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쟁점 — 계좌만 관리한 사람도 사기의 공범인가

피고인은 자신은 남의 범행을 도왔을 뿐인 방조범(형이 줄어드는 「돕는 사람」)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조직의 범행 방법도 자세히 몰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다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점을 적어도 짐작하면서 받아들였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반영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6년 6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200만 원을 추징(범죄 수익을 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서 함께 낸 배상명령 신청(형사판결로 피해 배상까지 명해 달라는 신청)은 각하되어, 피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대포통장 관리책처럼 범행의 일부만 맡은 사람도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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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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