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1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이용자에게서 가족을 비하하는 욕설을 듣고 그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2년 6월 「의뢰인이 인적사항을 밝힌 채팅을 차단해 보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뺀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며 작성한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 수사가 끝난 사건의 피의자 진술도 감춰야 하는가
검찰은 수사준칙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들었고, 소송에서는 「공개되면 사생활이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내부 규칙만으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사준칙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부터 청구에서 뺐습니다. 공개 청구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이미 제외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남은 내용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뿐입니다. 법원이 조서를 직접 비공개로 열람해 보니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만 있어,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3년 4월 검찰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검찰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더라도, 개인정보를 뺀 피의자 진술까지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범위를 좁혀 정하면 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확인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