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물류 회사입니다. 2021년 6월 한 종중 단체로부터 경기도의 임야 등 9필지를 약 197억 9,338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1차 계약금 10억 원은 관계 건설회사가 앞서 낸 돈으로 갈음하고, 2·3차 계약금으로 각 4억 9,483만 4,500원을 냈습니다. 계약금은 모두 19억 8,966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이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종중은 의뢰인이 잔금을 늦게 내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몰취(돌려주지 않고 가져감)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 종중 재산 처분 절차를 어긴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것이어서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그 절차를 지켰는지,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1·2심에서 매수 회사를, 상고심에서는 그 반환채권 일부를 넘겨받은 승계참가인들을 대리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단체의 성격을 바로잡았습니다. 종중은 성년 남자만으로 꾸린 임의단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로 이뤄진 고유 종중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년 남자만 회원으로 정한 정관 규정은 무효이고, 여성 후손도 종원입니다.
처분 결의의 흠을 짚었습니다. 정관상 재산 처분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계약 전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회장이 소집하고 선출되지 않은 임원들이 참석한 것이어서 적법한 결의가 아니었습니다.
추인 총회의 소집 하자를 드러냈습니다. 2023년 추인 총회는 명부상 남자 종원 72명 중 59명에게만 문자로 알렸고 여성 종원에게는 알리지 않아 효력이 없었습니다. 2025년에 다시 연 추인 총회도, 의뢰인이 2023년 9월 이미 매수 의사를 철회한 뒤여서 계약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5월 종중이 계약금 19억 8,966만 9,0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중 의뢰인의 채권자들이 전부명령(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법원 명령)으로 반환채권 일부를 넘겨받아 소송에 참가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5년 12월 반환액을 의뢰인과 승계참가인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종중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해(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종중과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매매대금보다 먼저 정관, 종원 명부, 결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에 흠이 있으면 이미 낸 계약금을 둘러싸고 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