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6월 의뢰인의 영상에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이 달렸고, 의뢰인은 닉네임만 알려진 작성자를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창천은 이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25년 6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했습니다. 창천은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관할 경찰서장은 수사 직무에 지장이 있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쟁점 — 끝난 수사의 조서를 「수사 지장」과 「사생활」로 감출 수 있는가
정보공개법은 공개하면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판례는 수사 지장을 이유로 하려면 직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 인적사항은 빼고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 기법과 무관한 변명이었습니다. 조서는 피의자가 자기 행위를 변명하는 내용일 뿐, 공개해서는 안 될 수사 기법이나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적사항을 빼면 사생활 침해 우려는 낮습니다. 공개 대상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거한 형태여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댓글이 게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의뢰인 측이 작성 경위와 의도를 파악해 향후 법적 대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술 일부가 이미 불송치 결정서에 드러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과
2026년 1월 1심 법원은 비공개 결정 중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 부분을 취소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을 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댓글 피해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더라도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해명했는지 확인해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