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회사로부터 토지를 샀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그 회사 관계자 세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11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24년 1월, 창천은 고소대리인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소인 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일주일여 만에 「상대방 진술로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세 조서 모두를 비공개했습니다.
쟁점 — 일부에 사생활 정보가 섞였다면 조서 전체를 감출 수 있는가
정보공개법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면서도,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공개하도록 합니다(부분 공개). 조서 전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피고소인별로 세 건의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정보는 스스로 덜어 냈습니다. 청구 대상을 피의자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직장·주소·연락처·가족관계 등을 뺀 나머지로 한정했다는 점을 법원이 짚었습니다.
진술은 사업과 토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서의 주된 내용은 피의자가 일하던 회사의 부동산 매매업과 의뢰인이 산 토지에 관한 설명이어서,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나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4년 12월 세 사건 모두에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세 판결은 2025년 1월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 시간이 흘렀더라도 고소인 측은 수사기록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만 정확히 특정해 청구하면 전부 비공개 처분을 다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