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공무원입니다. 부서는 2023년 11월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5일간의 일본 출장을 계획했는데, 상급자인 과장이 부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들을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출장 중 업체 대표는 공항을 오가는 차량 편의와 술자리 향응을 제공했고, 검찰은 의뢰인 몫을 29만 2,707원 상당으로 보아 뇌물수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2월 부친 장례식에서 부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일로 청탁금지법 위반(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 수수)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상급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따른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함께 기소된 사람은 과장 등 공무원 3명과 업체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무원 신분에 치명적인 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변호해 의뢰인이 놓였던 위치와 범행 뒤의 사정을 다퉜고, 법원은 양형에서 다음 사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소극적·수동적 가담: 과장이 출장 직전 직무관련자의 동행을 일방적으로 알렸고, 의뢰인은 향응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과장과 업체 대표가 주도한 제공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반환과 징계: 의뢰인은 2024년 1월 업체 대표에게 받은 액수를 넘는 51만 4,290원을 돌려주었고 부의금 200만 원도 모두 돌려주었으며, 정직 3월 등의 징계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실한 근무: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상훈을 여러 차례 받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업체가 계속 공사를 따낼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7월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미뤄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 받은 이익 29만 2,707원은 추징했습니다.
상급자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휘말린 공무원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받은 이익의 크기, 자발적인 반환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형량을 가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