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개인인 상대방으로부터 2,374만 3,440원을 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창천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적은 금액의 다툼을 간이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 원금과 함께 2년 넘게 늦어진 기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가
원금뿐 아니라 2023년 11월부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갚지 않아 생긴 손해를 이자 형태로 물어주는 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원금과 함께 2023년 11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단계별 이율로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3월 변론을 마친 그날 바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374만 3,440원과 함께,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이 오래되었더라도 지급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늦어진 기간의 손해까지 판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