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래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토지는 의뢰인 몫"이라는 합의에 따라, 채무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일단 계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 두고 나중에 계모로부터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토지 위에 직접 건물을 짓고 십수 년간 거주하며 대출금까지 갚아 왔는데, 정작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 전에 계모가 사망했고, 계모의 다른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창천은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계약서 없는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증여는 계약서 같은 정해진 형식 없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다만 그 존재는 당사자들의 행위·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다30765 판결 등). 상대 상속인들은 "증여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면 없는 증여라 해제한다"고 맞섰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정재윤 변호사)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토지는 의뢰인 소유'로 정한 점, ② 의뢰인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13년 이상 거주하며 대출 원리금과 변상금까지 직접 부담한 점, ③ 다른 일부 상속인들은 이미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을 종합해, 늦어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에 묵시적 증여계약이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해제권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한다는 해제의 불가분성(민법 제547조 제1항)을 들어, 일부 상속인이 화해로 이전에 응한 이상 나머지 상속인들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인들이 의뢰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살아온 터전의 소유권을 비로소 확보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오랜 점유·비용 부담·관련 합의 등 객관적 정황을 촘촘히 모으면 '묵시적 증여'를 인정받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