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유명 액세서리 브랜드 회사가, 시계를 만드는 한 제조업체를 상대로 "우리 브랜드 시계를 따라 만들지 말라"며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창천은 제조업체(의뢰인)를 대리했는데, 의뢰인은 앞선 다른 소송에서 사실상 유사 제품을 만들어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출발부터 불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미 비슷한 사안에서 진 전력이 있어 가처분에서도 상대방 주장을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문제 된 그 브랜드 시계를 실제로 만들거나 판 적이 있는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불리한 전력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이 문제 삼는 브랜드 시계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브랜드 시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대방은 가처분뿐 아니라 함께 걸었던 채권가압류와 형사 고소까지 모두 취하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리한 출발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 분쟁 전체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