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발주자)은 공장 신축공사가 약속한 준공일보다 101일이나 지연되자, 시공사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창천은 발주자(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 지체상금의 기준과 얽힌 하도급대금
핵심은 ① 시공사가 중간에 바뀌며 계약상 공사대금이 형식적으로 줄었더라도,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대법원 2018다281371 판결 등), ② 의뢰인을 둘러싼 하도급대금 부담을 어떻게 정리할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지체상금 산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시공사 측이 의뢰인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요청분 약 1억 1천만 원 포함)을 책임지고 지급하고, 별도공사 공사대금 청구도 포기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대금을 둘러싼 부담과 분쟁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판결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여러 갈래로 얽혀 있을 때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