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흔히 "공개되면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비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미 처리되어 더 이상 진행 중인 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이유가 반복됩니다. 창천은 이런 거부 처분을 받은 고소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 비공개의 한계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합니다. 핵심은 이 사유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특히 수사가 종결된 뒤에도 들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① 판례가 제4호의 비공개를 '공개 시 수사 등 직무의 공정·효율적 수행에 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사건이 이미 종결된 이상 추가 수사에 대한 장애 우려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점, ③ 따라서 막연한 '지장 가능성'만으로 한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수사'라는 단어가 모든 비공개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창천은 종결된 사건의 기록까지 관행적으로 가리는 부당한 처분에 맞서, 공개의 범위를 정확히 따져 다투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