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입시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강사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학원 인근(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같은 대상·같은 과목의 경쟁 학원을 직접 차렸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일정 거리 내 경쟁 학원 개원·취업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천은 학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위반의 입증과 위약금 책임
강사가 계약 종료 전부터 학원을 비방하고 곧바로 코앞에 경쟁 학원을 열어 수강생을 끌어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② 위반 사실의 입증, ③ 약정된 위약금 책임의 관철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① 두 학원의 거리·대상·과목이 명백한 경쟁관계임을 입증하고, ② 강사의 개원 경위와 비방·수강생 유인 정황을 정리했으며, ③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 별도의 손해액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고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창천은 학원 측을 대리해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 책임을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회복했습니다. 학원 운영의 핵심 자산인 강사·수강생을 부당한 이탈로부터 지키는 데 경업금지 약정의 설계와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