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여러 호실을 터서 쓰는 '확장형'을 선택한 수분양자가 "경계벽을 없애는 바람에 나중에 다시 벽을 세우는 공사비 등 손해를 봤다"며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배상의 전제인 '현실적 손해'가 있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행위·귀책사유와 더불어 그로 인한 현실적·확정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손해는 통상 '그 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재산 상태'와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로 산정합니다(차액설). 그런데 확장형은 본래 수분양자가 더 넓은 공간과 임대 효율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으므로, 과연 손해라 할 만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졌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손해'의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① 수분양자가 처음부터 여러 호실을 통합 사용할 의도로 확장형을 선택했으므로 경계벽 미설치는 예측 못 한 불이익이 아니라 본인이 의욕한 결과였던 점, ② 그 대가로 사은품(금)까지 지급받아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③ 통합 사용을 전제로 분양받은 이상 다시 벽을 세우는 비용이 통상적·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액설에 따른 손해를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승소).
손해배상은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현실적 손해'의 증명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 선택해 이익까지 누린 조건을 두고 뒤늦게 '손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