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중학생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머무르던 중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곧 다시 출국해 학업을 이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끝낼 수 있는가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절차가 길어져 예정대로 출국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곧바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중학생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출국해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예정대로 출국해 학업을 이어 갔습니다.
소년 사건은 처분의 종류만큼 처리 속도도 중요합니다. 사정을 빠르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아이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