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회사가 자기 제품을 직접 보관할 공간이 없으면 전문 물류창고에 보관을 맡깁니다. 그런데 맡겨 둔 물품에서 벌레(해충)가 발견되어 상품 가치를 잃는다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한 회사(의뢰인)는 물류창고업체에 보관을 맡긴 물품에 해충이 혼입·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고, 창천은 이 의뢰인을 대리해 창고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난관 — '창고 탓'을 어떻게 증명하나
이런 분쟁의 가장 큰 난관은 입증입니다. 창고업체는 으레 "원래 입고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보관과는 무관하다"고 다툽니다. 더구나 해충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상태가 변해, 시일이 흐른 뒤에는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핵심은 ① 해충의 종류와 발생·혼입 경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② 그것이 창고업체의 보관상 잘못에서 비롯됐음을 증거로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 '증거보전 + 전문 감정'으로 사실을 고정하다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본안 소송에 앞서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해 사라질 증거부터 확보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시간이 지나면 훼손·변질될 해충과 보관 현황을,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그 상태 그대로 고정했습니다.
전문 감정기관의 총동원: 해충의 종류·발생원인·혼입 경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국가 농업·병해충 연구기관, 국제 공인 시험·검사기관, 해충방제 전문업체 등 분야별 최고 전문기관들을 감정인 후보로 제안해 과학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벌레가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해충이, 왜,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한 것입니다.
창고업자의 책임 법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자(수치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고, 보관 중 물품이 멸실·훼손되면 자신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160조, 민법 제374조). 창천은 감정 결과를 이 법리에 정확히 연결해 책임을 관철했습니다.
손해액의 정밀 산정: 훼손된 물품의 가치와 폐기 비용 등 손해를 항목별로 구성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창고업체 측에 약 2억 3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창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까지 받아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해 다투고 있습니다.
보관물 훼손 분쟁은 '증거를 누가 먼저, 어떻게 고정하느냐'가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창천은 증거보전과 전문 감정을 적극 활용해 막연한 의심을 과학적 증거로 바꿔 냈습니다. 물류창고에 물품을 맡겼다가 변질·훼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초기의 증거 확보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