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서울 도심의 한 국유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취득 절차 없이 도로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청이 변상금을 부과하자 그 지자체는 "부과가 부당하다"며 다투었고, 이미 낸 변상금·사용료까지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천은 국가(대한민국)를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핵심은 그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그리고 정식 절차 없이 사용해 온 데 대해 변상금·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우진 변호사)은 해당 토지가 실제 도로가 아니라 임의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지자체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수익 권한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앞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이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지자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국가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이의 분쟁에서도 '적법한 취득 절차'라는 원칙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