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영업양도 반대주주,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사건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가액은 회계·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평가 방법과 전제 하나에 따라 결론이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달라집니다. 창천은 이러한 주식 가치평가 분쟁을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
쟁점 —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법원 감정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평가는 권위 있어 보이지만, 평가기준일·할인율·자본환원율·비교대상·가중치·일시적 손익의 처리 등 무수한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정이 흔들리면 결론도 함께 흔들립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김종화 변호사)은 감정·평가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의 전제와 방법론을 한 줄 한 줄 비판적으로 검증합니다. ① 평가기준일과 그 시점의 회사 상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②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의 가중과 산식이 적정한지, ③ 일시적·우발적 손익이나 비경상 항목이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았는지, ④ 비교기업·할인율 등 핵심 변수의 선택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짚어, 감정신청서·의견서를 통해 가액 산정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주식 가치평가 분쟁의 승패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떠받치는 '가정'을 누가 더 정확히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천은 비상장주식 적정가액 산정 분쟁에서 축적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가치를 지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