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달간 낸 거래 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등으로 돌려준다"는 페이백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에 거액의 수수료를 냈는데, 정작 페이백을 받기는커녕 '이상거래 의심'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계정 접근까지 차단당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거래소는 "의뢰인이 약관상 금지된 자동 프로그램으로 거래했으니 페이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그런 경우에도 거래소가 약속한 페이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벤트는 '발생한 거래 수수료의 20%'를 돌려주는 것이고 거래소가 그 수수료를 유효하게 받은 이상 페이백 의무도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래소가 페이백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거래소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창천이 승소했습니다. 거래소가 내건 이벤트 약속의 효력을 분명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