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금융정보분석원, FIU)으로부터 "고객 신원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거래소로서는 금액도 컸지만, 향후 사업 갱신 심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핵심은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과태료 같은 제재는 함부로 부과될 수 없고, 위반 사실은 이를 부과한 당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문제 삼은 고객들에게 실제로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현지혜 변호사)은 제재에 적용되는 '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을 앞세워, 위반의 입증 책임은 거래소가 아니라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문제 삼은 고객들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를 증명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가 법원에서 취소된 국내 첫 사례로, 업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련 보도: 머니투데이 기사)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