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가, 거래가 정지된 이용자로부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정을 막았으니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거래소 측의 송달·대응 착오로 변론조차 못 한 채 이용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됐습니다(무변론 패소). 창천은 항소심에서 거래소(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 거래소의 계정 정지는 정당했는가
핵심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계정 사용을 정지·제한한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수사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 환치기) 수사를 이유로 해당 계정의 사용 중지·출금 정지를 공식 요청한 사정, ② 그것이 거래소 이용약관상 '관계 법령 위반·공익 저해 목적 이용' 등 서비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① 경찰이 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해당 계정의 사용 중지·출금 정지를 요청한 사실, ② 이용자가 불법 외국환거래 범행에 자신의 계정을 제공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점, ③ 이러한 사정이 약관상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해 계정 정지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거래소의 거래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1심의 무변론 패소를 뒤집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의뢰인 승소).
거래소가 수사기관의 요청과 약관에 근거해 계정을 정지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약관·법리를 제대로 제시하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