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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고객정보 유출된 여기어때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2019. 6. 20. 비즈트리뷴 보도입니다.

검찰이 2017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이 청구한 집단소송도 7개월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 모씨 외 311명, 피고는 여기어때 운영법인 (주)위드이노베이션이다. 소송가액은 4억 1900만원이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6일 ~ 17일 사이 이 모씨 등이 중국동포 해커 남 모씨에게 해킹을 의뢰해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기어때’의 이용자 수는 200만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9만 명의 개인정보 342만 건이 유출됐다. 이용자명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숙박 이용정보 등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해커들은 ‘여기어때’에서 빼낸 정보를 이용해 앱 이용자 4600여명에게 “인증완료, ㅇㅇ님, X은 잘 하셨나요” “모텔에서 즐거우셨습니까?”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조씨 등 여기어때 고객들은 2017년 6월 (주)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앱 가입 당시 제공한 예약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억19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동안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은 ‘앱 개발회사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취를 취하지 않아 성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 앱 개발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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