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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조정

[가사·상속] 생전 증여를 받은 장손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분야
이혼·상속
결과
조정
담당 변호사
박경석 · 김종훈 · 신동환
핵심 쟁점
가사·상속

법무법인 창천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장손을 상대로 망인의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그간 “기여분과 유류분제도는 그 취지가 다르고 유류분산정에 있어 기여분 공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유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위 소송 계속 중인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기여분’ 부분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국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관계로, 재판부가 국회의 민법 개정 전에 현재의 유류분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창천은 (i)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피고의 부친 등이 망인 내외에 대한 부양·개호와 재산증식 행위들에 대해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ii)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입법자로 하여금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촉구한 이상, 본 사건에서 피고측의 기여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기여분이 반영된 조정안을 내놓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창천은 본 사건을 성공적인 조정 성립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유언 사건 등 다수의 상속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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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경석 · 김종훈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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