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피고)은 오랫동안 금속 가공업을 운영해 왔고, 사실혼을 거쳐 혼인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끝난 뒤 전 배우자(원고)가 "그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나이므로, 이혼 무렵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약 5,666만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조정에서 정한 토지 분할 비용의 절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모두 약 5,741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 이미 끝낸 분쟁을 다시 꺼낼 수 있는가
핵심은 ① 이혼 조정조항 중 "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이 청구에도 미치는지, ② 사업자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③ 조정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은 토지 분할 비용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부제소합의 항변: 조정조항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는 이혼소송 중 의뢰인이 거래처 대금을 직접 받으며 영업을 이어가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조정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청구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제 운영자 입증: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같은 업종을 영위해 왔다는 점, 거래처와의 업무제휴협약서·단가협의서·회의록, 휴업 이후의 세금·보험료·퇴직금 납부 내역, 그리고 거래처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사업자등록 명의는 형식일 뿐 실제 운영자는 의뢰인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물품대금 약 5,666만 원 부분을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소가 적법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 운영자로서 대금을 받을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분할 비용 중 75만 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98.7%를 막아낸 결과입니다.
이혼 조정이나 화해에 넣는 부제소 조항은 이후의 분쟁을 막는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조항의 문언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정확히 짚으면, 이미 정리된 분쟁이 다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