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재혼한 아버지를 갑자기 잃은 자녀를 대리해,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세 배가 넘는 상속재산분할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재혼해 새 배우자와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상속인은 의뢰인, 새 배우자, 그 자녀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상속분은 1 : 1.5 : 1).
새 배우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재산 목록은 첨부한 표와 같으니,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주겠다. 분할협의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창천의 대응
창천은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 목록과 가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고 권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고인 명의 재산의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고인 명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실제 시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내세운 분할 내역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결과
사건은 조정절차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3억 2천만 원의 상속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안받은 1억 원보다 2억 2천만 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등을 이유로 분할협의를 서두르더라도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목록과 가액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