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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가사·상속] 재혼한 아버지의 상속에서, 1억 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로 3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

업무분야
이혼·상속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김종훈
핵심 쟁점
가사 · 상속 · 상속재산분할

법무법인 창천은 재혼한 아버지를 갑자기 잃은 자녀를 대리해,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세 배가 넘는 상속재산분할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재혼해 새 배우자와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상속인은 의뢰인, 새 배우자, 그 자녀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상속분은 1 : 1.5 : 1).

새 배우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재산 목록은 첨부한 표와 같으니,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주겠다. 분할협의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창천의 대응

창천은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 목록과 가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고 권했습니다.

  •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고인 명의 재산의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 고인 명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실제 시가를 확인했습니다.

  •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내세운 분할 내역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결과

사건은 조정절차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3억 2천만 원의 상속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안받은 1억 원보다 2억 2천만 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등을 이유로 분할협의를 서두르더라도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목록과 가액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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