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조직 내부 분쟁에서, 일부 당사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해 소송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음당한 쪽은 "동의 없이 녹음당해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녹음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이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을 녹음한 개인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은 녹음을 한 측을 대리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우진 변호사)은 해당 녹음이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해, "공무 수행 중의 행위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확립된 법리를 들어,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녹음 증거는 자칫 본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만큼, 사용 전에 정당한 목적과 방법인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