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5년쯤 전,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 두었습니다(이른바 명의신탁).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언공증을 통해 그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돌려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니 우리 몫을 나눠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형제들은 유언공증 당시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그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사실상 자기 돈으로 산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눠야 할 처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종훈 변호사)은 부동산 매수 자금, 재건축 분담금, 재산세 등을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 온 사실을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해 25년 전의 명의신탁 약정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유언공증은 그 자금 반환을 갈음해 부동산 자체를 넘기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형제들의 등기말소 청구는 물론 예비적으로 낸 유류분 청구까지 전부 기각했습니다. 오래된 명의신탁 관계도 자금 흐름과 정황을 충실히 입증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