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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가사·상속] 25년 전 어머니 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한 형제들의 상속 주장, 명의신탁과 유언 효력을 입증해 막아낸 사례

업무분야
이혼·상속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김종훈
핵심 쟁점
가사·상속 · 부동산 · 상속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5년쯤 전,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 두었습니다(이른바 명의신탁).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언공증을 통해 그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돌려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니 우리 몫을 나눠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형제들은 유언공증 당시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그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사실상 자기 돈으로 산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눠야 할 처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종훈 변호사)은 부동산 매수 자금, 재건축 분담금, 재산세 등을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 온 사실을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해 25년 전의 명의신탁 약정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유언공증은 그 자금 반환을 갈음해 부동산 자체를 넘기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형제들의 등기말소 청구는 물론 예비적으로 낸 유류분 청구까지 전부 기각했습니다. 오래된 명의신탁 관계도 자금 흐름과 정황을 충실히 입증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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