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숙박 예약 플랫폼이 해킹당해 수십만 명의 예약·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협박성 문자까지 받아 큰 충격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창천은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배상액으로 인정받을지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이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박경석·윤제선·김종훈 변호사)은 숙박 예약 정보가 사생활의 핵심을 담은 특히 민감한 정보라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가 일일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의 '법정손해배상' 규정과 그 개정 취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최대 40만 원의 배상을 인정했는데, 이는 같은 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 중 최고 액수였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외면받기 쉬운 집단소송에서 민감 정보 유출의 책임을 분명히 물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관련 보도: 이코노미조선 기사)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