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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상화폐 마진거래 빗썸·코빗도 했다, 불법성 기준은 논란

2018. 1. 16.자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입니다.

“경찰 측은 마진거래가 가상화폐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 거래하는 ‘우연성’이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 1초 후의 가격이라도 오르거나 떨어질 것을 예상해 공매수, 공매도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거래소가 마진거래 서비스를 공식 제공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법무법인 창천을 통해 마진거래는 판례와 학설 상 ‘도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인원 측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원한다면 현재 시점에 거래를 끝낼 수 있기에 미래 시점의 ‘우연한 승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박의 요건인 한 쪽이 이득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가 되는 ‘쌍방 재물득실’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물인 가상화폐의 가치가 변동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현행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부업법, 여신업법, 자본시장법에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신용융자 제공과 마진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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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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