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외부 해킹으로 코인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는 "거래소가 보안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탈취된 코인 상당액을 물어내라고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창천은 거래소를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비정상 접속 미차단, 접근통제 미흡 등 여러 근거를 들어 거래소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거래소가 약관과 법령상 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피해의 책임을 거래소에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거래소가 약관에 따른 보안·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별다른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방대한 분량의 자료로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외부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도 거래소가 의무를 다했다면 그 책임을 일률적으로 거래소에 지울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