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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여기어때 해킹 일당 2심도 실형, 징벌적 손해배상 첫 사례 나올까

2017. 11. 3. 자 헤럴드경제 인터뷰 보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킹으로 얻은 정보가 공갈 범행에 실제 이용됐다”고 인정한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송을 낼 경우 이용자는 업체 측 부주의로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과 그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두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해커들이 숙박정보를 활용해 여기어때 이용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고객 피해를 입증할 유력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외에 밖으로 나간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형사사건 결론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아직 손해배상소송이 1차 변론만 진행된 상태지만,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씨 등이 해킹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이용자들에게 “○월○일 ××(숙박업소명)서 즐거우셨나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범행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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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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