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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에 로펌도 열공 중, 코인원 자문하는 창천

2017. 7. 27. 자 법무법인 창천 보도 기사입니다.

지난 2016.부터 주식회사 #코인원 에 대하여 상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현재 가상화폐 관련 민사/형사/조세 등의 자문 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 로펌도 빠른 의사결정을 무기 삼아 가상화폐 관련 이슈를 따라잡고 있다. 이달 설립된 법무법인 창천은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을 고객으로 잡았다. 자문팀은 윤제선(33·40기)·박건호(35·40기) 대표 변호사와 박정헌(3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업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달 발의할 예정인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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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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